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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대규모 적자’ 한전,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도입과 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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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만 무려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데 따른 특단조치에요.

한전 대규모 적자에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한전은 자회사 발전6사와 민자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구입하는 비용은 전력시장가격(SMP)에 따르게 되는데 최근 국제 LNG 가격이 치솟으면서 도매 단가가 크게 올랐어요. 반면, 판매가격은 정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하면서 현 사태로 이어졌어요.

이번에 도입되는 상한가격 제도는 지금과 같이 SMP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오를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에 발전사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발전사 펀더멘탈이 바뀌진 않아요.

한편, 민자발전사들은 올해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연료비 이하로 SMP가 결정되면 이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니 적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 판매 시장 개방, 즉 한국전력 민영화 이슈와 맞물려 있죠. 몇 일 전 한국전력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발표하자 발전노조가 ‘스텔스 민영화’를 언급하면서 민자발전사의 고수익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정부와 한국전력은 민영화 추진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이번 조치를 ‘한시적’이라는 명목아래 취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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