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동남아 4개국에(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향후 2년 간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등 생산 확대를 위해 한국 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어요.

바이든, 태양광 패널 생산 확대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쉽게 말해 태양광 관련 미국 내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미국이 에너지 안보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편, 앞서 미국 상무부는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 4개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조사하고 있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미국 태양광 산업을 위축 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인데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 기업들이 몸을 사린 탓이에요.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2년 후에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태양광 관련 기업’을 찾기에 분주해요. 그러나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국내에 생산 기지를 둔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다만 동남아 4개국에 계열사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수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 태양광 관련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할 예정인 기업이에요. 그냥 ‘태양광’이 아닌 ‘미국 태양광’이 핵심인 것이죠. 딥서치를 통해 ‘태양광 관련 기업’과 ‘미국 태양광 관련 기업’을 비교해봐도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한화솔루션과 OCI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들 기업과 그룹사들이 미국 투자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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