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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서치 인사이트][이슈 포커스] 에스엠과 ‘경영권 본질’에 대한 생각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 중 하나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여러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와 전환사채(CB) 발행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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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으로 카카오가 2대주주(지분율 약 9.5%)에 오르게 되자 1대주주인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약 19%)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이번 제3자배정(신주 배정)이 경영권이나 회사 지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수만 프로듀서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 법무법인은 신주와 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수만 프로듀서 측은 신주와 CB 발행이 정관상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M 정관을 보면 긴급한 자금조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와 CB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요.

출처: 에스엠 정관 내용 중 발췌

그런데 SM이 명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리 없죠. 일단 SM이 외부 자금 조달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관을 따라가보면 ‘전략적 제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카카오와 손을 잡는 것은 전략적 제휴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정관 위배 여부만 놓고 보면 신주 및 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법이 늘 후행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반면, 판례를 본다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결과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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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시작은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얼라인파트너스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얼라인이 기존 SM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들쳐낸 겁니다. 이에 대해 ‘얼라인이 SM 경영권을 공격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행동주의는 경영권에 관심이 없죠. 그들이 원하는 기업가치를 만들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앞서 얼라인이 제안한 개선사항을 SM이 받아 들였다는 것은 기업 자체가 그간의 불합리한 행동을 인정한 셈입니다.

정확히는 얼라인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경영권 분쟁은 지분율 싸움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우호지분 확보도 포함됩니다. 즉, 지금까지 SM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막’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SM 이사회에서 모습을 감춘 시기가 꽤 됐다는 겁니다. 얼라인이 공격한 대상은 SM 이사회이지 이수만 프로듀서가 아니에요. 경영권 분쟁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죠. 이수만 프로듀서 측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언급하면서 신주 및 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주 및 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용되면 양쪽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신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에 대한 무한 공격과 외부 공격으로부터 기업이 무한 방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판례가 생기니까요. ‘경영권’의 본질적 의미와 ‘경영권’이 해야 하는 일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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